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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하는 회계사
기사요약) EU의 핵심광물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 부가가치 창출 본문
글쓴이: Sophia Pickes
제목: Europe's Flawed Approach to Critical Minerals
글쓴이는 EU의 핵심원자재법은 핵심원자재가 생산/가공되는 국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 창출'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핵심원자재법]
1. 핵심원자재법의 목표: EU 산업의 핵심원자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부분 위치(*)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을 줄여 EU 산업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 제시
(*) 예) 2021년 기준 중국이 세계의 50% 리튬, 56%의 니켈, 80%의 갈리움, 60%의 게르마늄, 69%의 코발트를 가공함
2. 핵심원자재 공급망 구축 방법: ① 공급망 목표설정 ② 원자재가치사슬 강화 ③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④ 지속가능성 확대(재활용 제도 관련임) 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역외수입하는 경우)
3. 이 중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
- 핵심원자재가 생산/가공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지 고려해야 함
- 그러나 CRMA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명시하지 않음
- 다만, 11월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원자재 주간'에 EC는 'value-addition'이 경제적 성격(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의 매출 창출)을 갖고 있음을 언급함
[문제점]
부가가치 창출은 그렇게 일자리, 매출 등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핵심원자재 생산/가공이 동반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도 고려되어야 함
- 환경적 비용의 예
- 나미비아에서는 주요 Tsumeb의 구리 smelting operation이 지역 공기, 토양, 물을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납과 비소(arsenic) 수치가 높아짐
- 칠레에서는 리튬 추출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이 초래되었음: ① 리튬 추출이 아타카마 사막 지역의 물 공급량의 65%를 소비하고, ② 담수 공급원을 오염시켰음
-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거의 없었음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169(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 169)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의 원칙을 위반
[앞으로 나아갈길]
현재까지는 광물 가공 분야는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재무적 위험과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음
→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지 않는다면, 광물 가공이 일부 국가에 약간의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EU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는 역내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및 원자재 가공 단계 40% 목표에 기여하는지가 고려될 예정이며,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할 경우 해당 파트너십이 EU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U의 역외 인프라 건설투자 사업인 글로벌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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